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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조건 요약
만 17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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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제출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4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249-22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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