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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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6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