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비스 목적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