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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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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서비스 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비료관리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친환경농업과/033-249-35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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