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