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당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에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