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서비스 목적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국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 먼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기가정 지원 사업으로 지원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에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