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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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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서비스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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