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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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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지원 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신청 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제출 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융자지원 수혜 여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 목적

제주도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문의처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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