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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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정책담당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지원 내용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확인)
서비스 목적
2026.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전입한 청년(19-39세)에게 전입 축하장려금 지급]
※ 예산소진으로 2026. 7. 29.(수) 18:00 사업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