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전화 문의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제출 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서비스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접근성 제고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접근 통로 확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서·진로 지원
-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문의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02-877-1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