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 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2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