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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조건 요약
만 0세 ~ 21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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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 내용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보접근 환경 개선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육기본법(제23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2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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