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2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