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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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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문의처

유아교육과/02-399-90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아교육과/02-399-90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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