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제출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2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