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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 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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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서비스 목적

-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010000002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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