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전화 문의
- 복지협력과/031-820-0624
- 조건 요약
- 만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경기도교육청(복지협력과/031-820-0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