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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8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7
조건 요약
만 7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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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특수교육과/031-820-07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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