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기도교육청/031-820-06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