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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
조건 요약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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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문의처

초등교육과/031-820-0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초등교육과/031-820-07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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