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초등교육과/031-820-0724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문의처
초등교육과/031-820-07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초등교육과/031-820-07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