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96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특수교육과/031-820-07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