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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02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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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제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특수교육과/031-820-07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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