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제출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특수교육과/031-820-07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