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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

유 초 중 고 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8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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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서비스 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급식법(제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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