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
유 초 중 고 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서비스 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급식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