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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8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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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서비스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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