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보육·교육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 융합교육과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융합교육과/031-820-0687
- 조건 요약
- 만 17세 ~ 19세 · 고등학생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융합교육과/031-820-06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