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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보육·교육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 융합교육과
지역
경기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융합교육과/031-820-0687
조건 요약
만 17세 ~ 19세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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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530000002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융합교육과/031-820-06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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