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 조건 요약
- 만 16세 ~ 18세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800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