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학년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033-259-0885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the-jaram.gwe.go.kr)
제출 서류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5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800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복지과/033-259-08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