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제출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800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