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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0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조건 요약
만 7세 ~ 18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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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제출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800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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