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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여사업팀/061-338-0243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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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35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여사업팀/061-338-02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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