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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1분기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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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지원부/02-3215-58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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