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2회(2-3월, 9-10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방법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0232155827@nkrf.or.kr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2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일자리지원부/02-3215-58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