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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1.22~2026.02.06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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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사업 내용 :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23~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단,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

지원 규모 및 비율: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 단계: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 기본, 성장, 심화,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

생산 및 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등.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

운송 및 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신청 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접수

서비스 목적

농식품 수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식품의 수출 촉진을 도모

문의처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5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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