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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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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서비스 목적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문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5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식품육성부/061-931-08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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