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전략처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출정보부/061-931-0878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5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출정보부/061-931-08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