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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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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제출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목적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845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식품수출부/061-931-07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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