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서비스 목적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