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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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영세자영업자에게 경영개선 솔류션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