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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서민자립지원보험

서금원 미소금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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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서비스 목적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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