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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미소드림적금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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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지원 내용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 1단계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하여 적금 신청 및 추천서 발급

-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 3단계 : 만기·중도해지 시 미소금융지점에 지원금 신청(이자확인증 제출)

ㅇ온라인신청

-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신청 및 추천서 발급·사전약정등록

- 2단계 : 해당은행 방문하여 적금가입

- 3단계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

서비스 목적

서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701000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민금융콜센터/13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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