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6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사업소/043-641-48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