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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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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6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사업소/043-641-48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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