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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구직자·실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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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서비스 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BA0000001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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