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 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서비스 목적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3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