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제출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서비스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9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NH농협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1644-9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