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무역안보정책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전화 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지원 대상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02-3489-7026
서비스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