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6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