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전화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서비스 목적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93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플랜트산업협회(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