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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통일부 · 이산가족납북자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통일부
전화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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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서비스 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1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통일부(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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