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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역농협
전화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조건 요약
만 18세 ~ 87세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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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역농협(NH농협생명보험/1544-4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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