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전화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