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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전화 문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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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192000000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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